황희 "한달 생활비 300만원 정도…'60만원' 얘기한 적 없어"

입력 2021-02-09 11:28   수정 2021-02-09 11:29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9년 기준 한 달 생활비 60만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희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 따져보면 (딸의) 학비를 빼고도 (한 달 생활비로) 3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황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원이며 자녀가 같은 해 2학기에 외국인학교로 옮겨 한학기 수업료 2100만원을 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등을 제외하고 세 가족이 한 해 지출로 약 720만원을 썼다고 전하며 황희 후보자 가족이 월 60만원가량으로 생활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세 가족이 한달에 6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황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껴썼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황희 후보자는 "저희 집에서는 우리가 아껴 써야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드는 등 아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제 생활비 중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게 720만원이 되는데 그걸 12로 나눈 것"이라면서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아마 60만원이 계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 기간 병가를 내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행 좋아하시나 보다. 본회의 불참하시고 가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외람되지만 사실 저는 20대 본회의 출석률이 96%다. 변명드리자면 처음 가족과 해외 여행을 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해외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다. 당시 추경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어려우니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오라'고 안내 받았다"면서 "당시 솔직하게 SNS에 가족과 스페인에 왔다고 사과문도 올리고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부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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